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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 종류 경징계 중징계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

by 개코 - 개발과 코딩 2021. 12. 2.

공무원의 징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경징계와 중징계이다. 이 2가지는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공무원으로써의 작격의 상실여하에 따라 구분된다. 경징계의 경우 임금삭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중징계의 경우 임금삭감과 함께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수반을 다루는 직군이고,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

임금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국민과 국가의 녹을 먹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 옛날부터 공무원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었다.

그들도 직업상 메뉴얼이 존재하고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실수가 존재한다.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징계는 그들의 품위유지와 실수를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징계 사유

공무원들이 왜 징계를 받을까?

일반적인 회사라면 시말서를 작성하던 한 번 크게 혼나면 그만일 때가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

물론, 지역사회라는 우리나라 특성상 어느정도 봐주기도 있지만 그 수위가 넘어가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다.

징계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법령에서 말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직무를 태만한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따른 분류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위해선 엄격한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이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명 포함 17명이상 33명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으로 구성되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징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경징계와 중징계이다.

실수였든 사고였든 고의였든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를 받고 결정이 난다.

  • 경징계
    견책, 감봉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종류

위에서 언급한대로 공무원 징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경징계와 중징계이다.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중징계부터 곤혹을 치를 수 있다.

경징계

상대적으로 조금 수위가 가볍다.

일자리를 잃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감봉정도는 각오해야 하며, 진급에 영향이 있다.

  • 견책
    공무원의 잘못을 훈계하여 바로 잡도록 한다.
    보수의 감액은 없지만, 승급과 승진에 대해 6개월정도 제한을 받는다.
    당연히 출근은 해야 한다.
  • 감봉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개월 정도의 임금의 3분의 1이 감액된다.
    당연히 출근은 해야 한다.

중징계

수위가 무겁고 기본적으로 출근 또한 할 수 없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시 자신의 일터를 잃을 수도 있다.

  • 정직
    공무원으로써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보수는 전액 감액된다.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강등
    말 그대로 자신의 직급이 낮아지고 봉급 또한 전액 삭감된다.
    3개월간 업무와 직무를 할 수 없다.
  • 해임
    공무원의 신분에서 배제된다.
    쉽게 말해 짤리는 것으로 공무원입장에서는 불명예이다.
    3년간 재임용을 할 수 없고, 퇴직급여에 영향은 없다.
    다만, 공금횡령 등과 같은 경우 적게는 8분의 1, 크게는 4분의 1까지 삭감된다.
  • 파면
    해임과 비슷한다.
    공무원의 신분에서 배제된다.
    5년간 재임용을 할 수 없고, 이유불문 퇴직급여는 최소 4분의1에서 최대 2분의1까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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