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대본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또는 사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체별로 정액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공고문을 통해 지원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급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셋째날부터는 홀짝에 관계없이 운영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영업제한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이 된다.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의 감소가 일어났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이다.
지급은 홀짝제로 이루어지며 오는 27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사업자는 신청가능하다.
홀짝제
오는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번호를 가진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날인 29일부터 홀짝의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에서 자유로운 여행업, 숙박업의 경우 다음 달 6을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요건 및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에 속한다.
단,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였더라도 해당일 기준 폐업 상태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 당 100만원씩 정액지급되지만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
영업일이 기준이 된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감소의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우선 대상자이기도 하다.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도 신청대상이다.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공고 버튼으로 상세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기준과 업종별로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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