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근로자가 1주일 개근시 주어지는 것으로 1일의 유급휴가와 1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것은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때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하루 일한 것으로 정해진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개근시 근로자에 지급되는 유급주휴일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휴수당에 대해 잘 지키는 회사가 있는 반면 자의든 타의든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들도 있다.
물론,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주5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쉰다.
이 때 발생하는 것이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며, 유급휴일의 경우 급여의 절반이 지급되게 된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금액이고,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게 된다.
현재 주5일제를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1일의 유급휴일이 되고, 나머지는 무급휴일이 된다.
또한, 유급휴일에는 통상의 1일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사용자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는 규정이 있다.
물론, 근로자는 1주일동안 만근해야 한다.
- 주휴수당
근로자가 1주일 만근시 = 1일의 유급, 휴일 발생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난해할 수 있다.
근로일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이 안될 수도 있다.
이 때 회사는 근로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근로자 또한 기록이 필요하다.
이 때는 통상의 근로일수가 아닌 일용직근로자의 실근로일수로 계산하게 된다.
즉, 실제로 출근하여 노동을 한 일수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요일은 상관이 없으며, 일수를 더했을 경우 1주일의 개근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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