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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란 흩어진 정보를 모아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y 개코 - 개발과 코딩 2022. 1. 5.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정보를 하나로 모아 개인이 원하는 범위내에서 맟춤서비스를 받을 있는 서비시를 말한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기업은 금융업이며, 점차 관공서부터 의료, 세금, 투자, 재테크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데이터의 정보 주체가 개인이란 점에서 이제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관리의 주체가 오롯이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정보를 모아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관과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일반기업보다 금융기관의 경우 그 잣대는 엄격한데 과거 금융정보 한눈에 서비스로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이 기능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맹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조회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데이터의 주인은 금융기관일 뿐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의 관리주체가 개인이 된다.

즉, 개인은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의 주체가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맞춰지고 통제의 수단이나 관리 또한 개인에게 이양된다.

흩어진 정보 원하는 것만 전달

이번에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본래의 취지는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고 잊어버렸거나 관심이 없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추체가 되었고, 흩어진 개인정보는 내가 원하지 않느 기관이나 기업에 전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다.

그렇기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개인이 원하지 않는 기관은 그 개인의 데이터를 이제는 가질 수 없다.

개인의 이용수락이 필요

금융기관의 경우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개인은 자신의 정보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추천서비스 등은 받을 수 없다.

물론, 금융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모든 상품군을 보여주겠지만 말이다.

만약, 개인이 어떤 금융기관의 수많은 상품 중 추천을 받고 싶거나 맞춤 서비스를 원한다면 개인정보 사용을 수락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금융사에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범위

이용가능한 모든 개인의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내역부터 입출금, 통신료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다.

현재 주목받는 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금융 추천 서비스이다.

먼저, 재정상황에 대한 분석과 재테크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그 범위는 한정적이지만, 이후 건강관리 또는 자동차 관심 분야 등으로 관련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

데이터 3법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관련 사업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행정, 보험 등에도 활용범위가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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