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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우회전 차선 앞차는 양보의 의무 없고 뒷차는 경적 울리면 처벌

by 개코 - 개발과 코딩 2021. 11. 20.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시시비비가 여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진 우회선 차선에서 직진하는 앞차는 양보의 의무가 없고, 뒷차는 기다리는 것이 법이다. 만약 뒷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한다면 뒷차는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만약 뒷차를 위해 양보한다고 해도 앞차는 신호위반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직진을 할 앞차는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에 양보할 의무는 없다.

직진 우회전 차선
앞차는 양보의 의무 없고 뒷차는 경적 울리면 처벌

운전을 할 대 애매한 것이 내가 마지막 차선에 있고 직진 우회전 차선에 있는 경우이다.

직진 우회전 차선은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하다.

시간을 다투는 버스나, 트럭을 만난다면 곤혹스러울 테지만 옛날이랑 다르게 계도가 많이 되어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도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직진 차량은 양보의 의무가 없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 있다.

나는 직진해야 하고, 뒷차는 우회전해야 한다.

뒷차에서 보여지는 깜빡이가 계속 눈치를 준다.

괜히 미안함이 든다.

하지만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앞차는 양보의 의무는 없다.

자칫 양보운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직진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앞차가 모든 과실을 물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만났을 경우

보행 신호등은 파란색일 때 양보한다고 앞으로 나가면 신호위반이다.

당연히 뒷차는 잘못이 없고, 앞으로 나간 앞차만 손해다.

뒷차의 우회전 지속되는 경적

직진 우회전에서 뒷차의 항의를 받은 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다.

뒷차의 깜빡이만 봐도 눈치가 보이는데 경적을 심하게 울린다.

화를 참지 못해 따라와서 욕설까지 하고 보복하는 경우들도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차량은 양보의 의무가 없다.

오롯이 뒷차가 기달려야 하는 것이 법이다.

만약, 경적음을 크게 울리거나 장시간 시끄럽게 하거나 따라와서 보복을 한다면

대응하여 싸우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차에서 내리지 말고

112를 눌러 블랙박스를 제출하도록 하자.

다시 말하지만, 직진 우회전 차선에 있는 직진 차량은 양보의 의무가 없다.

뒷차는 기다려야 할 뿐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나는 우회전해야 하는데 앞차가 직진차량이다.

조금 비켜주면 좋겠는데 내 앞에 있는 직진 차량은 양보의 의무가 없다.

법이 그렇다.

자칫 앞차가 양보를 한다고 앞으로 갔다가 사고나면 양보한 앞차가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냥 기다리던지 여유있게 운전을 하도록 하자.

단지 깜빡이만 켜놔도 앞차에게 눈치를 많이 많이 줄 수 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그냥 기다리면 서로 간에 잘못은 없지만 뒷차는 앞차에 깜빡이 하나로 괜히 눈치 줄 수 있다.

앞차는 뒷차의 깜빡이가 보인다면 괜히 미안해 할 수 있다.

사람이 그렇다.

열외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앞차가 양보를 해야 할 때 가 있다.

바로 응급상황이다.

경찰차 또는 구급차, 응급차, 앱뷸런스가 경광등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비켜주는 것이 맞다.

당연히 비켜달라고 마이크 소리도 들린다.

이 때는 비상등을 키고 주변에 알리면서 비켜주도록 하자.

응급상황에 지정된 차량들은 양보해 주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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