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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증이 있더라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으로도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배기량이 제한된다.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의 기준은 조금 모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제한이 생긴다. 일반적인 스쿠터라고 무시해도 만약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기준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모터사이클 혹은 바이크 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빚대어 말하는 알.. 2021. 10. 25.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종류별 확인 하기 연습, 운전, 임시, 국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종류가 크게 4가지이다. 이들 운전면허증은 제각기 유효기간이 다르다. 그렇기에 갱신기간을 놓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자동말소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종류별 확인 하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상세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아래와 같다.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증 임시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당연하겠지만 운전면허증을 중심으로 이들의 유효기간이 달라진다. 이들은 각각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자격이고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은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종류와 유효 기간 위에서 언급한대로 운전면허증은 종류는 다양하다. 용도와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발급일부터 시작으.. 2021. 10. 19.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 차량 종류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등급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다. 면허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무 자동차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면허 등급을 보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뭐 보통 특수자동차 또는 트럭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운전할 수 있긴 하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차량 종류 제1종 보통면허는 대형면허의 아래에 있는 운전면허이다.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왠만한 자동차들을 운전할 수 있다. 승합차도 가능하고 트럭도 가능하다. 하지만, 1종 대형면허 보다는 종류가 한정된다.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시험장에서도 1톤 트럭으로 코스 시험을 치르게 된다. 1톤 트럭은 승용자동차와 1..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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