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info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 차량 종류

by 개코 - 개발과 코딩 2021. 10. 18.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등급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다. 면허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무 자동차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면허 등급을 보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뭐 보통 특수자동차 또는 트럭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운전할 수 있긴 하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차량 종류

제1종 보통면허는 대형면허의 아래에 있는 운전면허이다.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왠만한 자동차들을 운전할 수 있다.

승합차도 가능하고 트럭도 가능하다.

하지만, 1종 대형면허 보다는 종류가 한정된다.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시험장에서도 1톤 트럭으로 코스 시험을 치르게 된다.

1톤 트럭은 승용자동차와 10톤 트럭 사이에 있어 자동차의 특성이나 크기 등을 어림직한 할 수 있다.

시험은 시험이고, 실제 주행은 다르지만 말이다.

일정 크기의 트럭이나 승합차 까지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도 한다.

운전 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제1종 보통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보다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로주변에서 자주보는 자동차들은 운전할 수 있다.

추가로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라면 상관이 없다.

  • 승용자동차
  • 승차인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도로 운행이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 구난차, 견인차 등을 제외한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