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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by 개코 - 개발과 코딩 2021. 10. 25.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증이 있더라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으로도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배기량이 제한된다.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의 기준은 조금 모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제한이 생긴다.

일반적인 스쿠터라고 무시해도 만약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기준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모터사이클 혹은 바이크 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빚대어 말하는 알차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오토바이가 발전하면서 125cc 이하의 성능 좋은 바이크들도 있다.

즉, 배기량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을 위한 면허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125cc 초과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필기, 실기 등 오토바이를 위한 시험 또한 치르게 된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위한 제2종 소형면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선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른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추가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분류되어 있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해 최소한의 면허는 필요한 셈이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에 사정이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취미든 일이든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서라면 제2종 소형면허의 취득은 필수가 된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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