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은 주식시장에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어느 기준일까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기준일을 넘어가면 권리락이 발생한다. 이 때부터는 주식을 주주들에 나눠주는 날까지 추가적인 주식을 받을 수 없다.
권리락 뜻 권리락이란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
권리락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발생한다.
즉, 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리진다는 것이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정한 시점을 두고 주주들에게만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시점을 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중구난방 되는게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주가의 영향도 뒤죽박죽일 수 있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의 뜻을 알기 위해 사전적 의미부터 파악해 보자.
- 영어로는 rights off
- 한자로는 權 (저울추 권) 利 (이로울 리) 落 (떨어질 락)
보면 알겠지만 영어의 의미는 권리가 사라졌을 알 수 있고
한자의 의미는 이로운 저울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당연히, 회사가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주주명부에 올라가면 받을 수 있지만 말이다.
권리락 기준일
우리나라의 주식결제일은 3일이다.
권리락도 마찬가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증자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결제일 3일전까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날짜가 권리락 기준일이다.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증자를 실시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 권리락이 발생하여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해도 소용이 없다.
권리락 이후 주가 영향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진다.
이전에 잠깐 무상증자에 대해 언급했었다.
무상증자의 이유가 몇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회사의 충분한 잉여금을 사용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으로써 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것만 봐도 그 회사의 자신감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주가는 떨어진다.
유상증자라면 다른 얘기지만 무상증자의 경우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총액이나 회사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무상증자로 인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가가 내려가 값이 싸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기업가치나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에 일시적이나마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때 주식을 팔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증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무상증자를 호재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영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회사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100%는 아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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